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토지거래허가구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지난 5.26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선정일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구에 신청한 공모구역은 자치구 검토 및 협의를 거쳐 11월 말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 후 12월 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1/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4111122
20211116055013
본청
주거정비과-5851
D000004406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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