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영업손실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하여 2017.01.20. 심리하고 재결서가 발송하였으며, 수용재결의 이의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0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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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443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80) 관리번호 D0000029223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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