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투기지역내 공유자중 미충족자 5년 재당첨 저촉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기지역내 공유자중 미충족자 5년 재당첨 저촉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내 분양대상자 중 공유(A·B)자인 A가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이 미도래한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분양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내용 -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2017.10.24.자 개정 시행(법률 제14943호)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 또는 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께서 질의하신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정책Q&A에서 “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같은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도 해당되는지/공유 주택의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 받은 경우 적용 불가)에 따른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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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투기지역내 공유자중 미충족자 5년 재당첨 저촉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861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181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