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관련 질의회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관련 질의회신 알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황도로를 점유현황과 다르게 분할하기로 공유 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 토지분할 가는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이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청 지적과-19910(2017.10.19.)호에 대한 회신은 본 공문서로 갈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11/06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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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관련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313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6) 관리번호 D0000031903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