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등)

문서번호 시사편찬과-8667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결 재 이주영 박명호 11/30 이상배 협 조 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등) 교육일시 2021. 11. 29.(월) 16:00~16:30 교 관 서울역사편찬원장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강화대책 등 교 육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11. 23. ~ 별도 안내 시까지)에 따라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복무지침과 행정안전부 복무지침이 상이한 경우 서울시 복무지침 우선 적용 ? 주요 복무 지침 ? ? -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가능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시간,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에는 접종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 흡연장 및 화장실 내 거리두기 및 대화금지 ? 공무원 백신 관련(부스터샷 포함) 백신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 시간 만큼 부여)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시행안내 ? 인사과-35495(2021.10.19.)호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이 마련되었으니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주요내용 ? - - ? ? ? 선택적복지포인트 최대 5년간 미지급 ?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불이익 강화 - 교육 이수여부 승진, 성과상여금, 가점, 후생복지혜택 및 징계양정에 반영 □ 그 외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강조 ? 부정부패 및 비리근절, 공직기강확립 철저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및 사적용무 등 엄금 - 지참출근, 당일연가(대리)결재, 무단이석, 사적인 목적의 출장이나 출장 후 미복귀 등 엄금 - 업무와 무관한 음주 및 사적용무 후 초과근무 등록 엄금 - 유연근무자 지문등록 및 출퇴근 시간 준수 철저 ? 근무지 안전 및 보안관리 등 철저 - 점심시간, 퇴근 시 전열기구 전원 차단 - 각종 시설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동향보고 - 전 직원 청사 내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위치파악 및 사용법 숙지 - 청사, 중요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 청렴도 향상 및 청탁금지법 준수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청탁금지법 준수 ? 청렴한 공직생활 생활화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업무택시이용시 반액 지급 등) 집행사례 엄금 □ 보안업무 규정 준수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 동참 -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 여부 점검 - 로그인 패스워드 분기 1회 이상 변경여부 점검 -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점검 - 사용자의 공유 폴더 설정 여부 점검 - PC 내 개인정보파일 관리규정 준수 등 붙임 1.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 1부 2.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1부 끝.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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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8667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413-9688) 관리번호 D0000044191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