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918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결 재 서정관 박만춘 03/10 이성택 협 조 직원교육 일지 교육일시 교 관 교육대상 기동단속반 및 방호실 직원은 과적단속팀장이 동 내용 별도 교육 실시 교육제목 시장 보궐선거 대비 선거관여 금지 및 특별감찰 복무기강 확립 철저 등 교 육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서울시 복무지침」준수 철저 ○ 적용기간 : `21.3.1.(월) ~ 3.14.(일) ○ 복무지침 주요내용 - 1/3 이하 재택근무 실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업무내?외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원칙 ?? 시장 보궐선거 대비 선거관여 금지 및 특별감찰 복무기강 확립 철저 《주요내용》 ??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 주 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 포함)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ㆍ내용ㆍ횟수ㆍ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함.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복무기강 확립(조사담당관 기강감찰팀) ○ 기 간 : `21. 2. 1.(월) ∼ 4. 6.(화) / 대 상 : 전직원 ○ 중점 감찰사항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행위 - 복무관리 철저 ㆍ출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 허위출장 및 초과근무 위반행위 ㆍ문서보안(문서함 잠금확인 등 철저) ㆍ유연근무제 1일전 사전결재 및 참여직원 지문확인(태그) 철저 ㆍ사무실 최종퇴청자 전원차단 및 화재예방 점검 철저 등 붙임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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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2820
본청
관리단속과-2918
D0000042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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