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635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결 재 유미옥 박성규 04/06 김정애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4.6.(월) 10:30 교 관 시민봉사담당관 교육대상 시민봉사담당관 전직원(휴가자 등 제외) 교육제목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특별 복무지침” 관련 안내 교 육 내 용 □ 복무방안 ○ 적용기간 : 3.22(일) ∼ 4.19.(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4. 5. → 4. 19. 2주 연장) ○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도 적용 □ 특별지침 주요내용 ○ 공용공간 폐쇄,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근무지 청결 유지(추가사항) ○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 <서울시는 4.6.~6.30. 간 부서 현원의 25%, 1주씩 교대 재택근무> -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시차출퇴근제 활용 및 기관별·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출근 제외 -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공무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가능 - 격리 된 공무원, 증상 또는 여행력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금지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 회식 및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이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 위반시 조치>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붙임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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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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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635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옥 (02-2133-6466) 관리번호 D0000039697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