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4(2019.08.14)호 및 지방세정책과-384(2019.08.14)호, 지방세특례제도과-217,2782(2019.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8.21.(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붙 임 : 개정법률(안) 각 1부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代김병철 세제과장 08/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5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73509
20210929074515
본청
세제과-11595
D00000379412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