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4(2019.08.14)호 및 지방세정책과-384(2019.08.14)호, 지방세특례제도과-217,2782(2019.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8.21.(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붙 임 : 개정법률(안) 각 1부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代김병철 세제과장 08/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15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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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595 생산일자 2019-08-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79412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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