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하도급대금 미지급)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하도급대금 미지급) 1.‘’통보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12.10(금)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처분사전 통지서」참조 3.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이재호 주무관 ☎02-2133-812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호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1/29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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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_한양산업개발(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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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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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하도급대금 미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445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2133-8124) 관리번호 D00000441712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