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요청 1. 관련근거 가.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나.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38조(사고조사보고서의 활용 등) 다. 소방정책과-6928호('20. 9.10.)「소방관서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활성화 계획」알림 라. 보건안전담당관-796호('21.11.25.)「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화재현장 화상사고)」운영 요청 2.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건에 대하여 사고조사팀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팀 운영 요청 ] ① 소방서 : 강동소방서 ② 일 시 : 2021.10.14.(목) 06:02경 ③ 장 소 : 강동구 올림픽로 70길 56-10(천호동) ④ 부상인원(중상) : 소방공무원 1명(화상) ⑤ 사고조사팀 운영시 고려 할 사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조사 -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서류 등 확보 철저 (사진, 영상, 무선 녹취록 등) - 착용 개인보호장비 등 보존 및 장비팀과 함께 사고 조사팀 운영 - 방화복 내부 복장(기동복등 착용 유무등)에 대해 상세한 파악 - 사고 관련 교육자료 제작 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포함 (당시상황,현장대원들에 대한 당부사항 등) ⑥ 사고조사팀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본부 및 소방청 안전담당자와 정보공유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안전계 : 소방위 최신웅(044-205-7417) -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 소방위 김정인(041-559-0584) ⑦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현장안전관리 규정」제35조제2항 및 제38조 따라 사고조사보고서 및 교육자료(PPT)를 제작하여 안전지원과로 제출 붙임 타시도 사고조사팀 운영자료(압축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11/2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11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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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152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관리번호 D00000441790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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