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및 재강조(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및 재강조(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나.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38조(사고조사보고서의 활용 등) 다. 소방정책과-6928호('20. 9.10.)「소방관서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활성화 계획」알림 라. 소방정책과-1348호('21.2.18.)「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화재현장 추락사고)」운영 요청 2.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강화를 재강조 하니, 각 기관에서는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소방서는 사고조사팀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팀 운영 요청 ] ① 소방서 : 중부소방서 ② 일 시 : 2021.2.14.(일) 04:55 대응1단계(05:26) ③ 장 소 : 중구 명동길 29 근린생활시설(점포밀집지역) ④ 인명피해 : 소방공무원 3명(경상) ⑤ 사고조사팀 운영시 고려 할 사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조사 -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서류 등 확보 철저 (사진, 영상, 무선 녹취록 등) ⑥ 과거 서울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한 현황, 개요, 원인 등 포함 ⑦ 사고조사팀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본부 및 소방청 안전담당자와 지속적 정보공유 - 소방청 소방정책과 안전계 : 소방경 김태오(044-205-7417) -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 소방위 최신웅(041-559-0584) ⑧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현장안전관리 규정」제35조제2항 및 제38조 따라 사고조사보고서 및 교육자료(PPT)를 제작하여 안전지원과로 제출. 3. 향후계획 가. 2021년 사고조사팀 운영 사례 및 보고 된 조사보고서 전파(타시도 포함). 나. 우수 사고조사보고서 선정 및 표창 추천. 붙임 타시도 사고조사팀 운영자료(압축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02/1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2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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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및 재강조(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206 생산일자 2021-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관리번호 D00000419601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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