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요청 1. 관련근거 가.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나.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38조(사고조사보고서의 활용 등) 다. 소방정책과-6928호('20. 9.10.)「소방관서 현장대원사고 사고조사팀 운영활성화 계획」알림 라. 소방정책과-2140호('21.3.16.)「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화재현장 연기흡입사고)」운영 요청 2. 각 기관에서는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팀의 운영 활성화를 통 해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소방서는 사고 조사팀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팀 운영 요청 ] ① 소방서 : 구로소방서 ② 일 시 : 2021.3.13.(토) 02:35경 ③ 장 소 : 구로구 항동 80-2 ④ 부상인원(경상) : 소방공무원 1명(연기흡입) ⑤ 사고조사팀 운영시 고려 할 사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조사 -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서류 등 확보 철저 (사진, 영상, 무선 녹취록 등) - 대원이 공기호흡기 소진으로 탈출 중 연기흡입 과정의 상세한 내용 - 현장지휘관과 현장안전담당(점검관)의 대원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인원관리, 공기호흡기 소진에 따른 교체관리, 신속동료구조팀 지정 등) - 사고관련 교육자료 제작 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포함 (당시 상황, 현장대원들에 대한 당부사항 등) ⑥ 사고조사팀 운영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본부 및 소방청 안전담당자와 지속적 정보공유 - 소방청 소방정책과 안전계 : 소방경 김태오(044-205-7417) -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 소방위 최신웅(041-559-0584) ⑦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현장안전관리 규정」제35조제2항 및 제38조 따라 사고조사보고서 및 교육자료(PPT)를 제작하여 안전지원과로 제출. 붙임 1. 타시도 사고조사팀 운영자료(압축파일) 1부. 2. 경기북부 남양주 현장활동 안전사고 조사팀 운영결과 보고(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03/1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52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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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현장대원사고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5277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관리번호 D00000421643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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