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_한국마사회

문서번호 조경과-8039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지은 이옥하 김강환 오성문 11/29 이수연 협 조 - 한국마사회 -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2021. 11. - 한국마사회 -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한국마사회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및 연장 신청내역 ○ 점용허가 내역 점용인 위 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 신청내역 :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점용면적 및 목적 등 변동 없으며, 점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한 사항으로 공원유지관리상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처리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8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점용료 부과 : ○ 산출내역 : 점용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 × 점용료 요율 × 점용기간(1년) ○ 납부기한 : 점용 개시일(2022.01.01.) 전까지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위치도 및 시설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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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_한국마사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8039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500-7531) 관리번호 D000004417230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및시설점용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