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838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종섭 이규희 11/26 김명용 협 조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건의 2021. 11. 26.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건의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도급 관계에서의 공사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소규모 공사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개선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안전?보건 교육비, 기술지도비 등으로 사용됨. ○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함.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안전보건지도과-147호, 2010.01.13.)에 따르면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개별 단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총공사금액에 상관없이 2천만원 미만의 개별 작업지시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사례 : 서울시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포장도로 복구공사’ 및 ‘누수 복구공사’는 발주금액이 20억원 이상이나 개별 작업지시 건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0원임.) ○ ‘22.1.27. 시행예정인「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르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법률 및 고시 개정현황 ○ ‘17.7.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일부 개정 (시행일 : 2018.1.1.) - 적용범위 확대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 항목 삭제 ○ ‘19.12.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일부 개정(시행일 : 2020. 7. 1.) - 적용범위 확대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 2천만원 이상 공사 ※ 개정 참고자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9.) ?? 문제점 ○ 통상적으로 소규모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더 높으며, 산업재해는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이 커질수록 재해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의 적용범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적용범위를 총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였으나 이미 2018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보상보험 적용범위를 모든 공사로 확대함. ○ ‘22.1.27.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있어 소규모 공사장 및 개별 작업지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단가계약 공사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소규모 공사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필수적임. ○ 따라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모든 공사로 확대 요청함. ※ 건의 참고 자료 : 2019년 고용노동부 규제영향분석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6p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등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자는 제도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규제라기 보다는 혜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해결방안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3조(적용범위)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 기대효과 ○ 소규모 공사 및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발주자가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 소규모 공사에서도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 가능해짐으로서 공사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추가적으로 소규모 공사장까지 안전관리 문화의식 확대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관리되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은 근로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이어져 공사 품질의 향상이 기대됨. ?? 조치사항 ○ 개정안에 대해 본부 안전조사과 및 공사부서에 검토 요청 ○ 본부 검토 후 법무담당관에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로 제출 예정 붙임 1. 관련법률, 고시 및 유권해석 1부 2. 강동수도사업소 포장복구, 누수복구 공사 발주현황 1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1부. 4. 규제영향분석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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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054507
본청
시설관리과-19838
D0000044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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