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현황 파악 요청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현황 파악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6407(2018.8.6.)호 『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나. 교통과-7381(2018.08.20.)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점검 협조요청(소방시설주변)』 2. 위와관련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현황 및 황색점선 변경 요청위치를 파악하여 붙임3 양식으로 8.30.(목) 15:00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 령≫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 ▷(주·정차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차금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붙임 1. 용산경찰서 교통과 협조요청공문 1부. 2.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이태원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성용 대응총괄팀장 박종현 재난관리과장 08/2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0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6-3596 /전송 / jouyou@seoul.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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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현황 파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09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용 (02-796-3596) 관리번호 D00000343053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