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교육 계획 1. 소방행정과-13027(2021.10.28.)호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차 특례의 확대에 따른 기대에 함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및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1. 11월 중 / 팀별 1회씩 나. 교 관: 센터장 소방경 김기환(진압팀장) 다. 대 상: 전 직원 라. 내 용: 도로교통법 개정 후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주의의무 준수 충족기준 등 1) 긴급출동 중: 소방활동의 시급성·불가피성 참작, 귀소 등 비긴급 운행 시 제외 2) 주의의무: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소방차 서행·선진입 등 방어운전 시행 <효율적인 소방활동 수행과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려는 필요성 대두> 가. 공포일/시행일: '21. 1.12.(화) / 공포 즉시 시행 나.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다.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라.협조사항 -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의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 소방관서장, 차량운행 부서 책임자 및 동승자의 감독 책임 강화 - 귀소 등 비긴급 운행 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대처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노력 붙임 1.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획 1부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긴급자동차부분(손해보험협회발췌) 1부. 3.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서무담당 신흥순 진압1팀장 배용근 119안전센터장 11/01 김기환 협조자 시행 잠실119안전센터-5652 ( ) 접수 ( ) 우 05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51 잠실119안전센터 / 전화 02-422-0119 /전송 02-3431-241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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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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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119안전센터-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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