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약처 화장품정책과-7831(2021.11.24.)호,「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12. 9.(목)까지 식약처(화장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2021. 11. 24.(수)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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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896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415302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