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철저 안내(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무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철저 안내(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무원)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53(’21.3.18.)호 및 여성권익담당관-4560(‘21.4.7) 호의 관련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은 별도 성 범죄 경력조회 대상임을 안내드리오니, 소관부서에서는 시 또는 자치구 해당기관 소 속 공무원들이 점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재확인 바랍니다. ※ 공무직근로자(사실상 노무자 등) : 인사과-39913(2021.11.24.)호에 의거 관리 및 점검 이행 철저 3. 아울러 아직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21.11.30(화)까지 기한 엄 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주요 질의 응답 37p (여성가족부 자료) ◈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국가공무원법」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 2018.7.17. 법 개정 이후, 형 확정 외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붙임 1. 성범죄 취업제도 관련 안내서 및 관련무서 각 1부 2. 점검결과 제출양식(공개표 및 엑셀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경제정책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문화정책과장,박물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육담당관,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아이돌봄담당관,자연생태과장,주택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청소년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문화예술과장,역사문화재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代남예하 권익보호담당관 11/25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4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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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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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철저 안내(인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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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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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통보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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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철저 안내(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무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4520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441577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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