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8274호(2021.9.1.), 도시계획과-10185호(2021.10.28.)와 관련입니다. 2. 추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1) 존치관리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결정 절차만 추진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에 앞서 사전 절차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면, 현재 市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변경(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등) 관련하여 변경 전·후 중 현 시점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市 정책차원에서 타당한 지 여부 3) 존치관리구역 존치관리운영지침이 수립·관리되고 있는 천호7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도시재정비법’) 에 의하면,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수립, 결정한 곳으로,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촉진구역으로 지정(변경)하는 사항은 도시재정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촉진계획에서 정한 존치관리운영지침 등 관련내용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대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453호(2021.9.23.)로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①공공재개발 또는 2.4대책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②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③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 별도의 후보지 공모대상을 제외(제한)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나영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1/25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38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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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3858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나영 (02-2133-7226) 관리번호 D00000441577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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