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22.1.1.시행)」관련사항 안내 1.「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2.1.1.)」관련입니다. 2. 2022.1.1. 시행예정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관련, 부칙 제5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 가산점 적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반드시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에 따라, 2021.12.31. 이전 자격증 및 외국어 가산점을 취득한 경우, 2021.12.31.(금) 까지 인사과로 등록요청(공문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자치구별 별도안내 및 등록시행(2021.12.31.까지) 가. 적용사항 구 분 2021.12.31. 이전 취득 시 2022.1.1. 이후 취득 시 자격증 가산점 2022.1.1.이후 첫 번째 승진 임용시 까지 중복반영 둘 중 하나만 반영 (높은점수 반영) 외국어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외국어 가산점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 (명부작성일 기준, 유효한 점수만 인정) 붙 임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2.1.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인사부서) 주무관 황경찬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11/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9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4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24187260
20211126054007
본청
인사과-39789
D00000441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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