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692(20.9.10.)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인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가산점 부여의 자율성 확대(‘22.1.1 시행) 및 부여 기준 변경시 사전공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안(‘20.9.10.공포, ’22.1.1.시행)에 따라 ‘22.1.1일 이후부터는 총 5점 범위 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21.1.1까지 인사규칙 개정하여 가산점 부여기준 정비 협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자율성 확대, 명부순위 공개 대상 명확화 (’20.9.10 시행) 붙임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알림 공문(행정안전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인사부서),양천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오지현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전결 09/1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27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4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21221369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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