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 알림(이첩) 1. 市 소방행정과-23715(2020.9.1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가산점 부여의 자율성 확대(‘22.1.1 시행) 및 부여 기준 변경시 사전공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안(‘20.9.10.공포, ’22.1.1.시행)에 따라 ‘22.1.1일 이후부터는 총 5점 범위 내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21.1.1까지 인사규칙 개정하여 가산점 부여기준 정비 협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자율성 확대 (’20.9.10 시행) 임용권자가 해당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명부순위 공개 대상 명확화 (’20.9.10 시행) 정기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완료한 경우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고, 수시평정의 경우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의 순위를 알려줌 붙임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알림 공문(행정안전부)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수정 행정팀장 김상균 소방행정과장 전결 09/2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3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1 /전송 02-6981-5018 / / 부분공개(5)
21271645
20210928141356
본청
소방행정과-10031
D000004088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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