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운수종사자(택배)범죄경력 의심자 명단 통보 1.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처6313(2021.10.5.)호 관련입니다. 2. 택배 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종사자 정보 중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에 미등록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이 의심되는 운수종사자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시스템에서 통보된 운수종사자의 택배허가일 및 택배업 재직여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자격 취소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 제3호, 제4호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항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제 1호, 제10호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관리) ※ 화물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운전자격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죄명, 출소일 확인 등) 후 조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의거운전자격 취소처분 명단을시험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운전업무 종사 방지를 위하여 소속회사 또는 소속지부의퇴사처리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소속 회사, 소속 조합 등에 조속한 처리바랍니다. ※운수회사에재직 중인 경우에는운수회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모든 운전자격에 대하여 일괄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운수회사에 미취업 상태이거나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개인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등으로신속히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물운수종사자 결격사유 의심자명단(서울5명) 1부. 붙임 2. 시스템 미등록 택배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결격 의심자 명단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형남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1/24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4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6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6)
24181630
20211125055008
본청
물류정책과-4813
D00000441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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