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범죄경력 통보된 화물운수종사자(택배)에 대한 종사제한 처리요청 1.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963(2021.4.20.)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운수종사자(택배) 범죄경력이 통보되어 해당 자치구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에 따른 특정범죄경력 대상자 명단을 「서울시택시물류과-12161(2021.3.26.)호」 기 통보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지 않아 택배종사자로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재통보 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인적사항 자치구 성명 차량번호 범 죄 형 태 중랑구 김주완 서울81배2461 택시물류과12161첨부 기통보 동대문구 기영윤 서울80배7662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4/2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22764334
20210927145854
본청
택시물류과-16163
D000004240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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