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및 운수회사 자료제공('21.4월 종사자)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2812(2021.5.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중 중대사고 발생자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21.4월종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운전적성검사 미수검자 등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하지 않도록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적기에 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 결과를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적격(미달) 현황 관리를 위해 제공된 운수회사 현황중 운송사업 폐업 신고 또는 허가내역이 있는 경우 교통안전처로 통보(영업종료일 포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사업 신규허가 및 등록 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운수회사 등록 요청(붙임2 참조) ※ 동 자료는 운수회사 및 해당 협회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21.5.20.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이기에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조회하시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운전면허(1종 보통, 1종 대형) 취소자의 경우운전면허2종보통으로 바뀌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시 화물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확인바랍니다.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조회에서 자격증 취득정보,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면허, 입·퇴사 등 확인 ※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퇴직 자료가 공단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엑셀파일의 개인운송사업자(개별ㆍ용달 화물) 주소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당시 입력한 주소를 반영하였기에 현재 주소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대상자 관할관청 이첩기능을 활용하여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경우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1부. 2.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행정처분 안내 1부. 3.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이용 안내 1부. 4. 화물업종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행정처분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5/3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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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21603
D000004266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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