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훈련원공원 2개소)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14933(2021. 11. 22.)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임차인이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 환불의뢰 대상 점포 1. 사용시설 : 훈련원공원 278, 301호 2. 수허가자 : 3. 허가기간 : 점포별 상이 (세부사항 별도 첨부) 4. 환불사유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에 따른 환급 5. 환불금액 : 금1,494,190원(부가세 포함) 환불금액 부 가 세 합 계 1,358,370원 135,820원 1,494,190원 6. 환불방법 : 계좌 입금 붙임 1. 서울시설공단 공문 1부. 2.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1부. 3. 환불고지서 1부. 4. 사용료 환불내역 1부. 5. 통장사본 2부. 끝. 주무관 하진수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1/23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8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 부분공개(6)
24174513
20211124054008
본청
주차계획과-12869
D00000441297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