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결의(훈련원 퇴점점포)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7597호(2019.7.2.)와 관련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변경으로 사용자가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 및 환불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시설 : 훈련원공원 나. 감액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변경(퇴점점포) 다. 세부 정산내역 : 점포별 사용료 환불내역 `붙임‘ 라. 감액(환불)금액 (단위: 원) 점포별 변경 전 사용료(A) 변경 후 사용료(B) 환불금액 (A-B) 환불계좌 마. 환불방법 : 사용자별 통장계좌로 입금() 붙임 1. 훈련원공원(퇴점점포별 세부내역) 2. 시설공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신한은행(시금고) 주무관 김문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7/09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18201008
20210929092239
본청
주차계획과-8743
D000003754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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