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 만료예정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동작소방서 수신 관내 일반소방시설공사업체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 만료예정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1. 귀 사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12월 30일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개정내용에 대한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증빙자료(최근 재무재표,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 (시행 2017.01.01.) - 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나. 경과조치내용 ○ 시행(2017.01.01.) 당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12.31.까지 [별표1]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귀 사에서는 2021.12.30.(목)까지 증빙자료를 동작소방서 시설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동작소방서 2층 예방과(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FAX제출: ☎ 02-846-1194 또는, (메일)ahnmc86@seoul.go.kr로 제출 ※ 증빙자료 - 최근 재무제표(자본금 1억원 이상)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자본금 확인서 붙 임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자본금 변경(시행)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안승현 위험물안전팀장 이희준 예방과장 11/2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1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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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 만료예정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18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6913-7832) 관리번호 D0000044118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