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1. 소방산업과 ? 1083(20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 추진중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관련「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2017. 12. 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검토의견(안) 비 고(사유) ○ 검토의견 통보서식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12/0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2879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13 /전송 3706-1519 / suri911@seoul.go.kr / 부분공개(5)
14040681
20210926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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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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