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검토 결과보고(진용*-사조빌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 예방과-13142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성봉수 김병수 08/10 고기정 담당자 김희석 예방과-9153(2021.6.10.)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1. 8. 10.(화) 복명자 : 소방위 성봉수, 소방교 김희석 복 명 내 용 건 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검토 결과보고(진용-사조빌딩) 내 용 1. 관련문서 가. 예방과-649(2021.1.13.)호 『전화 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계획』 나. 예방과-9153)2021.6.10.)호 『전화 민원 접수 대상에 대한 사실관계서류 확인 결과보고』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사조빌딩 수신기 교체 공사(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7-3) 나. 위반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위반(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다. 위반업체 :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대표가 부부관계 해당(민법 제777조 친족관계) - 시공업체 : 한국화재안전시스템주식회사 대표 김금남 - 감리업체 : 한국화재안전시스템 대표 류진환 라. 검토내용 : 2017.1.26. 착공신고한 강동구 명일동 47-3 사조빌딩 수신기 교체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2016.1.21.】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 상물의 범위)9항에 의거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2018.1.1.】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 상물의 범위)9항이 삭제되어 사조빌딩 수신기 교체 공사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었다. 마. 검토결과 :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3항에 의거하면 “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에 해당되어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전화 민원접수 대상에 대한 사실관계서류 확인 결과보고 1부. 2. 사조빌딩 착공신고 및 완공신청 서류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24조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2016.1.21.】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1부.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2018.1.1.】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부. 6. 행정기본법 제 14조(법 적용의 기준)1부.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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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민원접수 대상에 대한 사실관계서류 확인 결과보고(진_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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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조빌딩 착공신고 및 완공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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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16.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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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2018.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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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검토 결과보고(진용*-사조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42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봉수 (02-6981-7691) 관리번호 D00000432232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