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기본계획 수립,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기본계획 수립,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도 안 된 이번 공모신청 구역에, 후보지로 선정되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지난 2015년「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2015.11.26.) 고시하면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제에서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여, 현재 서울시 전역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추진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모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4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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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기본계획 수립,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246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4110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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