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659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장호정 유병오 11/19 박미애 협 조 보라매공원 매점 4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매점 4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보라매공원 매점의 4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산정·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시가표준액표 ?? 사용·수익 허가 현황 ○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매점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722 ○ 규 모 ; ○ 허가기간 : ○ 운 영 자 : ?? 4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 산출내역 3차년도 사용료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기 간 부과액(원) 기 간 부과액(원) ○ 사용료 분납 부과액 - 분납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분납 부과 내역 (단위 : 원) 부과액 1회(’21.11월) 2회(’22.3월) 3회(’22.7월) 산정액 잔액 산정액 (향후 이자 추가) 잔액 산정액 (향후 이자 추가) 잔액 분납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②항 제1항의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⑦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항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항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붙임 : 사용료 산출내역, 개별공시지가 및 분납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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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055007
본청
공원운영과-14659
D0000044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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