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75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주현 김태순 배기선 11/05 최현실 협 조 보라매공원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9.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보라매공원 내 매점의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2018년, 2019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매점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허가면적 : 토지 120.84㎡, 건물 47.7㎡(1층 건물) ○ 허가기간 : ○ 수허가자 : 2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1차년도 사용료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간 부과액(부가세포함) 기간 부과액 사용료 : 부가세 : 합 계 :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2018년 834,900원에서 2019년 933,900원으로 상승 추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 ’19. 11. 18일 한 붙임 :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끝.
19042785
20210929042917
본청
공원운영과-13875
D00000385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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