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534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지현 代권지현 서동선 11/08 이용태 협 조 보라매공원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7.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보라매공원 내 매점의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2015, 2017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매점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 허가면적 : 토지 120.84㎡, 건물 47.7㎡ ○ 허가기간 : ‘15.11.19 ~ ’18.11.18 ○ 수 탁 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4 미니스톱(주) 대표 신관섭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 붙임 1 참고 1차연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17.11.19 ~’18.11.18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1차분)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 ‘17.11.17일 한 붙임 :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개별공시지가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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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2438
본청
공원운영과-17534
D0000031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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