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소전 화해조서」수정(보정) 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거한개발(주) 대표 박남은 님 귀하 (경유) 제목 「제소전 화해조서」수정(보정) 명령 1. 사건번호 20021자5036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제소전 화해조서】의 내용은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8조(제소전화해) 제1항 제4호에 의거 결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수용하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허가자)는 이에 따라 공유재산(뚝섬1~3호, 반포1~2호 매점)을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신청인이 화해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조건을 불 이행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법원에 제출한 화해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보정)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수정(보정)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우리 본부에 ’21.11.26(금)까지 【수정된 제소전 화해조서】내용과 및 법원 접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해신청에 따른 화해 내용 수정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11/19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110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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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수정(보정) 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1105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41096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