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250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윤부석 정미영 02/24 이기배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2020. 2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협약해지 및 협약만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한옥 신규 및 갱신 운영자에 대하여「제소전화해」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서울 공공한옥 일부 운영자들이 협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산 반환 미 이행으로 명도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발생 및 소송비용 체납 발생 ○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폐단을 예방하고, 행정재산의 명도 불이행에 대해 명도집행 실효성 확보 필요 ?? 추진근거 ○「민사소송법」제385조 제1항(제소전화해 신청) -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소전화해: 협약만료 후 발생가능한 소송 등의 분쟁 사전 방지 위해 단독 판사 앞에서 진행하는 화해성립 절차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28조 및「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제25조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운영자는 관할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고 화해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각각 50% 부담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16조 및「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제15조 (협약의 해지) - 제소전화해절차와 결정에 따른 의무 미 이행시, 협약 해지 가능 Ⅱ 추진내용 ?? 연번 소재지 규 모(㎡) 용도 운영자 협약기간 대 지 건 물 ??「제소전화해」조항 주요내용 ○ 피신청인(운영자)은 협약해지일 또는 협약만료일까지 해당 재산을 신청인(서울특별시)에게 즉시 명도 ○ 피신청인은 해당 재산 명도시, 피신청인이 설치한 변조시설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완료 ○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일 이후 명도 불이행시 - 변상금(연 사용료의 1.2배를 일할 계산한 금원) 부과 - 화해조서에 의거한 명도집행을 실시하고 집행비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일체를 피신청인이 부담 ○「제소전화해」결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50% 부담 ?? 추진절차 제소전화해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화해기일 지정 (법원→시, 피신청인) ? 화해기일 출석 (양 당사자 참석) ? 화해결정 (법원)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 예산 ○ 인지액 및 송달료(3건) : 281,000원 ※ 소가산정 내역 별첨 - 산출내역: [446,800원(인지액)+115,200원(송달료)]×1/2(50%부담)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소송물가액 인지액 송달료 소계 시 부담 운영자부담 1 2 3 총계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제소전화해 신청 관련 안내(운영자) ‘20. 2. 26. ? 제소전화해 신청 (시→법원) ‘20. 2. 28. 붙 임: 공공한옥별 제소전화해 신청서(안)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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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옥협동조합(장남경))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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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정훈)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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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보은)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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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 공공한옥「제소전화해」신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250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부석 관리번호 D0000039404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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