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1. 한옥조성과-1767호(‘18.2.20)와 관련입니다. 2.「서울 공공한옥 위?수탁 협약서」제29조 및「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제25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공공한옥 운영자(입주자)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3. 관련하여, 붙임 문서의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 ‘18.02.23(금)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소전화해 신청 1) 의 미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임. 나.「제소전화해」조항 주요내용 1) 피신청인(운영자 또는 입주자)은 협약해지일 또는 협약만료일까지 해당 재산을 신청인(서울특별시)에게 즉시 명도 2) 피신청인은 해당 재산 명도시, 피신청인이 설치한 변조시설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완료 3)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일 이후 명도 불이행시 변상금 부과 등 명도집행 비용 일체 피신청인 부담 4)「제소전화해」결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50%부담 붙 임 : 운영자별 제소전화해 신청 자료 7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도래(북촌단청공방) ,김경열(전통홍염공방),심영미(동림매듭공방),이명애(직물놀이공방),사단법인 한옥문화원(한옥문화원),박성환(한옥임대주택),현정훈(한옥임대주택)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2/20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김도래)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비공개 문서

  • 2. (김경열)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비공개 문서

  • 3. (심영미)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비공개 문서

  • 4. (이명애)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비공개 문서

  • 5. (한옥문화원)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비공개 문서

  • 6. (박성환)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비공개 문서

  • 7. (현정훈)제소전 화해신청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782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28460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