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1. 한옥조성과-1767호(‘18.2.20)와 관련입니다. 2.「서울 공공한옥 위?수탁 협약서」제29조 및「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제25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공공한옥 운영자(입주자)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3. 관련하여, 붙임 문서의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 ‘18.02.23(금)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소전화해 신청 1) 의 미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임. 나.「제소전화해」조항 주요내용 1) 피신청인(운영자 또는 입주자)은 협약해지일 또는 협약만료일까지 해당 재산을 신청인(서울특별시)에게 즉시 명도 2) 피신청인은 해당 재산 명도시, 피신청인이 설치한 변조시설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완료 3)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일 이후 명도 불이행시 변상금 부과 등 명도집행 비용 일체 피신청인 부담 4)「제소전화해」결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50%부담 붙 임 : 운영자별 제소전화해 신청 자료 7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도래(북촌단청공방) ,김경열(전통홍염공방),심영미(동림매듭공방),이명애(직물놀이공방),사단법인 한옥문화원(한옥문화원),박성환(한옥임대주택),현정훈(한옥임대주택)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2/20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668651
20210925212825
본청
한옥조성과-1782
D000003284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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