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1. 관련문서 가. 소방청 소방산업과-301(2021.11.1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 사항 알림」 나. 市 예방과-23991(2021.11.1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 (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 2016년 12월 30일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개정내용에 대한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개정 내용 안내 및 이행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 (시행 2017. 1. 1.) - 일반소방시설공사업(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나. 경과조치내용 ○ 시행(2017. 1. 1.) 당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2021. 12. 31.까지 [별표1]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안내문을 받으신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담당자님께서는 2021. 12. 30.(목)까지 증빙자료를 도봉소방서 시설업담당자 메일(aaa123@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재무제표 자본총계 발췌본(1억원 이상)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자본금 확인서 붙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변경(시행)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11/18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3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
24142927
20211119055007
본청
예방과-11532
D00000441068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