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1. 예방과-23991(2021.11.1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해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12월 30일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경과조치(소급적용) 기한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일 자: 2021. 11. 19.(금) 다. 방 법: 등기우편 발송 라. 소요예산: 붙임 1. 일반소방시설공사업체 우편발송대상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과조치(소급적용)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시행문) 1부.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변경(시행)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강창권 예방과장 전결 11/18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2566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6981-6302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24141746
20211119055007
본청
예방과-25662
D0000044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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