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 제28조 관련 1971. 4월 준공된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 제6899호, 2018. 7. 19.>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1997.1.15일 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4.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 다가구주택 포함)은 제36조제2항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 가구별 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신청자의 분양신청 등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4141343
20211119055007
본청
주거정비과-6118
D000004409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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