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정북방향 일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정북방향 일조 관련) 1. 강동구 건축과-27434(‘21.9.24.)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970(’21.11.15.)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의 폭 전체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넒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질의의 건축하려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하여 있으나, 그 대지와 인접한 대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의 일부에만 접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일조권 및 가로변의 연속성 확보 등이 어렵게 되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적용제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1/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代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9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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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정북방향 일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70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40901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