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홍보요청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5302(2021. 11. 10.)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21.11.12.~2022.4.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20%)에 따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을 송부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소관 운송사업자 및 주유소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서면신청 시에도 변경금액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구분 차종별 현행 변경 경유 화물차 345.54원/ℓ 239.79원/ℓ LPG 화물차 197.97원/ℓ 160.98원/ℓ 붙임 : 국토교통부 변경 알림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정보과장,서울특별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특별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특별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특별시 이사화물협회 이사장,서울특별시 화물운송주선협회 이사장 ★주무관 이혜주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1/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44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7 /전송 02-2133-1055 / / 대시민공개
24130606
20211118054008
본청
물류정책과-4423
D0000044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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