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홍보요청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6864(2018.11.0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18.11.6∼‘19.5.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 세율 인하(15%)에 따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이 ‘18.11.6부터 적용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소관 운송사업자 및 주유소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신청시 변경금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구분 차종별 현행 변경 경유 화물차, 택시 345.54원/ℓ 266.58원/ℓ LPG 화물차, 택시 197.97원/ℓ 170.40원/ℓ 붙임 : 국토교통부 변경 알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특별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특별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구1-25,(택시 및 화물유가보조금 담당),교통정보과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1/02 지우선 협조자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시행 택시물류과-362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6446665
20210924181334
본청
택시물류과-36210
D00000348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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