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화물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화물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386(2019.4.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1.6.∼20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되었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가 2019.5.7∼2019.8.31까지 7%로 조정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19. 5. 7.부터 적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 차종별 구분 현행 변경 화물차 경유 266.58원/ℓ 308.88원/ℓ 3. 변경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유가보조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서는 소관 운송사업자 및 주유소 등에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유류세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유가보조금 담당),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한국주유소협회 서울특별시지회장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5/03 代김기용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0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화물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062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616615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