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1.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은“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 건설사업자 나. 처분근거 : 법 제81조 제4호 다. 처분내용 : 시정명령 라. 제출자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사용 필수)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2021. 11. 30.(화) 바. 제출방법 : e-mail(dmsquf516@seoul.go.kr) 4.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5.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내역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代우배용 건설혁신과장 11/15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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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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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5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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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808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제영 (02-2133-8126) 관리번호 D00000440683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