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공모 동의율 확인 철저 등 건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공모에서 동의율 산정을 거짓으로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서 검토바람 ○ 회신내용 - 지난 9.23. 시행한「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공고문의 유의사항에 동의율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을 기 안내한 바 있으며, - 자치구 실무자 교육에서도 동의율 산정 시 토지등소유자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모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111319
20211116055013
본청
주거정비과-5858
D00000440647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