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130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은경 김미영 11/12 이혜영 협조 2021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2021.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1년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자치구별 ’21년도 정기 점검을 완료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 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 2021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디자인정책과-7226, 2021.6.24.)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6월~10월(※ 자치구별 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 ?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 : 구청장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및 조치 후 결과 제출 Ⅲ 점검결과 (단위 : 개) 1 3 0 0 0 6 3 1 0 12 4 0 0 0 0 1 0 0 0 0 1 0 0 0 0 2 0 0 0 0 1 2 0 0 0 0 3 0 3 0 1 0 1 0 0 4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3 0 0 0 0 0 2 1 0 0 0 4 1 1 0 0 2 3 0 26 3 0 0 0 0 0 9 0 1 0 1 1 0 0 0 0 1 0 0 11 0 23 2 1 0 0 7 4 0 10 4 1 0 0 0 1 0 0 0 0 0 ? 자치구별 조치내용 ? 미술작품 점검결과 및 신규작품 등 변동사항 관리시스템 입력 ? 작품을 임의로 철거?훼손?변경, 분실한 경우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경심의절차 이행 후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설치 완료토록 행정지도 ? 오염·낙서, 주변환경 불량 등 기타 사항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조치방법 안내 등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철거·분실, 훼손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종결(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철거·분실 또는 훼손 원상회복 또는 작품교체 시 작품변경 심의절차 이행 후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건축주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원상회복 또는 위치변경 심의절차 이행 후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건축주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작품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토록 지도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물 세척토록 지도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없음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기타 (물건적치, 주변환경 불량 등) 적치물건 등 주변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또는 행정지도 ? 점검결과 분석 ? 종류별 작품현황 (단위 : 개) 구 분 - 점검결과 조각 76% 회화 19%, 기타(미디어, 부조 등) 5%로 건축물의 미술작품은 대부분 조각이었음 - 이는 접근성, 공공성 등의 사유로 건축물 외부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기 원하는 건축주가 많은 점과 외부 공간에 설치하기 용이한 작품이 조각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지향할 필요성이 있으나 별도의 규제나 제한은 어려우므로 여러 미술분야의 작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 설치연도별 작품현황 (단위 : 개) - 점검결과 작품의 70%는 설치된 지 10년 경과함 - 미술작품은 2000년 이후(’01년~’10년) 연평균 200여개 설치되는 추세였고, 2010년 이후(’11년~’20년) 연평균 130여개 설치되는 추세임 - 2021년 설치작품이 적은 이유는 2021.4월 기준 사용승인 완료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 진행함에 따라 해당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 자치구별 작품현황 300개 이상 200개~300개 미만 100개~200개 미만 100개 미만 4개 자치구 3개 자치구 11개 자치구 7개 자치구 - 점검결과 건축물 미술작품은 - 작품이 2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는 7개(28%)로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이 7개 구에 많이 지어졌으며, 지역의 부동산 개발 상황(건축물 규모 등)에 영향을 받아 자치구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설치되었는데 마곡지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되며, 이 설치되었는데 각각 잠실일대 아파트단지 재건축과 장지택지개발지구(장지동 송파파인타운) 및 문정지구(문정동 법조타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됨 - 또한, 정기점검을 통해 하였으며, 향후 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및 작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예정임 ? 경과연수별 주요 지적사항 건수 구 분 - - 이는 작품이 오래될수록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보수 예산이 필요하여 부담이 발생하는 점, 대부분 집합건물로서 작품이 공유물로 존재하여 적극적인 보수관리가 어려운 점, 건축물 거래 시 인수인계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 자치구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현황 구 분 적정 임의철거, 작품훼손, 무단위치변경 작품설명판 없음 기타 물건적치 등 신축(예정), 건물철거 조치내용 - 지속관리 원상회복 행정지도 등 설치권장 안내 현장지도 등 관리대상 제외(종결) - - 다만, 정기 점검이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세부 점검이 어렵고 실제적인 보수방법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품의 훼손 또는 무단철거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음 - 실질적인 미술작품 유지관리 및 지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주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함 ※ Ⅳ 향후계획 ? 관리대상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해 자치구별 지속관리(연1회 정기점검) 붙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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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130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44060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