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변경 개최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813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새별 김미영 07/09 代김남수 2021년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변경 개최 계획 2021. 7.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2021년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변경 개최 계획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제4항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제4항 ? 제12조 제4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1. 7. 14. ~ 7. 15.(2일간) ※ 사전검토 : ’21. 7. 8.~7. 12.(5일간) ○ 심의대상 : 일반안건 총 15건 25작품, 보고안건 1작품 ○ 변경사유 : (당초) 대면심의 → (변경) 서면심의 . ?? 행정사항 붙임 1. 2. 제10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부. 3.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위원회 심의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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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심의 필요성 의견서(10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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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10차 미술작품 심의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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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10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평가표(서면심의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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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변경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813 생산일자 2021-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새별 (02-2133-2716) 관리번호 D000004297190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