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 선제검사 강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 선제검사 강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호자들의 보육일상 회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따라 우리 시는 어린이집 정상보육을 위해 10.18.부터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는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정상보육은 실시하되, 방역은 강화하여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환기, 소독, 발열체크 등 자율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아동의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않고 바로 PCR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 구성원 중 백신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중 1인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정선덕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선덕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1/10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02-2133-0731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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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 선제검사 강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300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4043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