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존 원장 경력인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직종변경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지침에 의해 보조교사 및 비담임교사가 보육교사로 직종변경하였을 때에 한하여 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그 외 보육도우미,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또한 ***님께서 말씀하신 원장겸 보육교사 기간은 원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셨으며,그 기간동안 보육교사를 겸직한 사안으로 원장 신분 기간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시 보육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현윤성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01/3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2133-5112 /전송 2133-0731 / jamu2943@seoul.go.kr / 부분공개(6)
11021234
202110122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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